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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
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

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훈련 지원대상

  •  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
  •  기간제근로자
  •  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36시간 근로자
  •  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
  •  일용근로자(단,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)
  •  고용보험료 미체납 자영업자
  •  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
  •  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이며,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자
  •  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   육아휴직자
  •    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  •    고용위기지역 근로자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. 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일자 기준)

  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
  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  •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·특수형태근로 종사자